12일 YTN "김학의 별장 동영상 원본 입수해"보도
김학의 측 "심각한 명예훼손...즉시 법적 조치"
지난 8일에는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고소한 것에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은 12일 YTN이 보도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면서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은 이날 오전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전문기관인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이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듬해는 한 여성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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