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전 전 대법관 페이스북]
▲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전 전 대법관 페이스북]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불법 주식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데 대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힐난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날 SNS계정을 통해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야당의 주장을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법관으로서 자질을 높이 평가한 뒤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또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라며 “재판관 9인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 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는 사례도 지적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 페이스북 글 전문>

1. 나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적의가 두렵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

2.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3.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

4.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

5.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재판관 9인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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