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와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와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이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관련저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최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에 의해 불붙었다.

지난 8일 천정배 의원은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2014년 6월 19일 기무사로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미래부의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불법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체 보유장비인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고, 이는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천 의원은 “군부대 내 방첩활동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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