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한 18일로 정해 19일 임명 강행 수순, 한국당 반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사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18일까지 채택하지 않을 경우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19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요청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얘기했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 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과다 보유와 관련해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에 부당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헌재 재판관으로서 이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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