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회장, 한진칼 지분 인수 “생각 전혀 없다”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 자회사 활용 방안 유력

12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2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15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방이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회장은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은 전업 금융그룹으로 앞으로도 금융에만 전념할 계획”이라며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백기사나 흑기사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정호 회장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냇동생이다. 그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해결해줄 백기사로 거론된 바 있다.
이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지켜줄 백기사를 확보한 후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애초부터 조정호 회장의 백기사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한진가 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회장 일가는 지난 2002년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 관련 형제의 난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조정호 회장은 선친의 유언장이 조작됐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 가업 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더하면 상속세율은 65%로 올라가 조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현재 가치로 2000억 원가량 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도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은 더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의 상속세 산정은 사망 전후 두 달간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의 주가는 4만 1600원이다. 고 조양호 회장 별세 전 3개월간 2~3만 원대 주가를 유지했던 것을 비교하면 주당 2만 원 가까이 오른 수치다. 한진칼우는 주가 폭등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정지 상태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이지수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로 ▲ 한진칼 지분을 제외한 한진,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대한항공 지분 매각을 통해 약 750억 원 마련 ▲ 한진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매각을 통해 배당여력 및 배당금 확대 ▲ 연부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5년간 상속세 분할납부 신청 ▲ 보유 및 상속지분의 담보대출 활용 ▲ 백기사 확보 이후 한진칼 지분 매각을 통한 상속세 마련 ▲ 한진 지분가치 증대 이후 한진 지분의 한진칼로의 매각을 통한 상속세 마련 ▲ 정석기업 및 칼호텔 네트워크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배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백기사를 통한 우호세력을 확보하더라도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의 지분을 넘길 가능성은 낮다”며 “상장 및 비상장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8.95%로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3.47%)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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