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학의 성범죄 수사 외압의혹 조사 

18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18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18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을 확보 중이다. 

이어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정식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내용을 역추적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5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권고했다.

지난 2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1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관련 첩보를 받고 정보수집을 진행했다. 이어 3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보수집에 의한 ‘범죄정보’에 관해서는 김 전 차관의 임명 전부터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 청장은 당시 수사담당관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외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당시 김 전 차관 수사의 책임자들은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경우 수사 네 달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다. 

곽상도 의원 등은 외압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곽 의원은 경찰 인사가 민정수석실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이미 감정결과를 전달받은 뒤인 2013년 3월 25일이어서 수사개입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딸을 공격했다고 국가기관 전부가 특정 국회의원을 잡자고 나선 모양새다. 내가 외압을 했다고 하는데 외압의 실체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수사단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동영상이 어떻게 유통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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