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
민주 표창원 “법정 잘 안 나와... 석방되면 공판 나올 보장 없어”
바른미래 “형집행정지 논할 상황 아냐... 재판 역시 진행 중”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석방론’을 띄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자정 만료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며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친박 홍문종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도 말도 안 되지만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수의 색깔이 바뀌고 노역도 해야 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친박 박대출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호소한다”며 “가혹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법이 외면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강한 비판을 가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1TV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께서 법정에 잘 안 나온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 상황에서 형집행정지건 어떤 형태로건 석방된다면 다음 공판에 나오실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은 바 없으며, 재판 역시 진행 중에 있다. 형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 법적 권리”라면서도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관계 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아직 국정농단 판결도 나지 않았고, 범죄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며 “사면부터 받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제 형 집행정지가 신청되자마자 황교안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 작전을 펼쳤다”며 “명분은 건강이지만 진짜 목적은 대놓고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