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최고위원직 지속 여부, 당헌당규 해석 엇갈려...당 지도부 해석으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망언을 내뱉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망언을 내뱉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내뱉은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를 김순례 최고위원에겐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5주기 당시 막말을 내뱉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정기용 위원장)는 19일 오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원권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은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해당 공청회를 주최했으며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또한 김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를 초청하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공청회 축사에서 “저희 좀 방심하며 정권을 놓친 사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고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유공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김진태 의원과 공동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인 지난 2월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 직무는 유지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당의 당헌당규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례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직 박탈문제는 황교안 체제하의 지도부에 의해 최종 해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5주기 당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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