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대표 구속...“범행 상당 부분 소명”
애나는 영장 기각...“유통 혐의 범죄 사실에 포함 안돼...소명도 부족”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타난 이문호 버닝썬 대표(왼쪽), 버닝썬 MD 중국인 파모씨(애나)(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타난 이문호 버닝썬 대표(왼쪽), 버닝썬 MD 중국인 파모씨(애나)(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출신) 중국인 파모씨(26, 일명 ‘애나’)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애나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애나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경찰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그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해 왔다는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애나는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하면서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마약정밀검사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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