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초 ‘유치원 3법’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 벌였다 하루 만에 취소
서울시교육청 “공익 해하고 목적 이외 사업...법인 설립허가 취소 불가피”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으로 공익침해 발생 안해”반박...행정소송 제기할 듯

지난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지난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3월 초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결국 설립 허가 취소를 받고 사단법인 지위를 상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됐음을 통보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며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 없다”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청과 다시 설립허가 취소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설립 취소 이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 ‘목적 이외 사업’

교육청은 이번 처분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등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관련해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반대하며 벌인 개학연기투쟁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이사회가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했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고 설명하며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해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휴·폐원을 위해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을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총이 연평균 약 6억 2000만원 내외의 회비를 모금했지만 최근 3년(2015~2017)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비율이 8%에 그친 것과,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한 것을 ‘사적 특수 이익 추구’라고 지적했다.

한유총 회원들은 이 특별회비를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016년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2017년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2018~2019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을 진행하는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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