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좌파 반란’, ‘좌파 독재’ 비방? 이해하기 힘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여야 4당의 추인을 받은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22일)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수처 설치 합의안에 “아쉽지만 찬동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이다.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힐난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며 이후에도 여야 간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조 수석은 전날 여야4당의 공수처 합의안에 기소권이 축소된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i)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ii)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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