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의석 300석 고정,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비율
심상정 “공수처, 여야4당 공식합의...개인 소신으로 흔들리면 안 돼”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신언직 씨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신언직 씨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총 300석으로 의원수를 고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을 담았다.

또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근소한 차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 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역시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법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과 달리 정개특위 재적 인원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하곤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속은 상하겠지만, 사실 이를 자초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반대로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혁은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공식 합의한 상황”이라며 “개인의 소신도 존중하지만, 그 소신에 의해 시대사적 정치과제와 정당 간 합의 절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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