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 성추행 구설수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던 중 문 의장이 두 손으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 했다.

의장실 내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항의가 이어졌고, 문 의장이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가벼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문 의장은 이에 저혈당 쇼크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임 의원이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의장에게 정당한 대책을 요구하고 항의했는데도 문 의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임 의원이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혀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23일 청와대 항의 집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 밤샘 농성을 시작하면서 여야는 이미 전면전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당 의총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는 사방에서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전체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필요하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10명으로 부결된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오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했으며 저 또한 단연코 거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 90여 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 의원을 사·보임하려는데 의장이 허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의장 재량에 한계가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으며 겁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 의장이 항의하는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쌌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 의원 복부를 두 손으로 접촉한 상태에서 '이러면 성희롱'이라고 항의하는데도 다시 얼굴을 어루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충돌 직후 "저혈당 쇼크가 왔다"며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임 의원의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라고 했다.

임 의원도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임 의원은 1988년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대림수산에서부터 시작해 27년간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해왔다.

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의 신체 접촉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 의장은 임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도 능멸·모멸했다. 의장직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보임이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16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한편,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3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경북 상주 태생인 임이자 의원은 상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88년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대림수산(현 사조대림)의 노동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임 의원은 입사 2년 뒤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27년간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았다.

대림수산 노조위원장까지 역임한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한국노총 중앙본부 여성위원장·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은 임 의원은 경기대 법학 학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통해 노동법 등을 공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진보정당(녹색사회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도전장을 던졌으나 낙선했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선거를 도우면서 임 의원도 안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때부터 임 의원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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