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후 100일간 26건 승인…“외국에 비해 최단 시간 최다 적용”
정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안착”…향후 전담지원 강화·절차 간소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총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17일 처음 시행 돼 지금까지 총 26건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총리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내에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신기술 ·신산업 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유예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가지 제도로 구성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100일(4월 26일)을 앞둔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승인 받은 사업은 총 26건이다. ICT융합(8건), 산업융합(9건), 금융혁신(9건)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 현대차는 앞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 특례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는 실증특례를,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각각 부여했다. 그동안 복합적인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가 규제 일괄유예 및 면제를 통해 가속도가 붙게 된 셈이다.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승인받아 실증특례가 가능해줬다. 정부는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해달라고 실증특례를 신청하자 고혈압,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허용해줬다.

또한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점검해볼 기회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가장 많은 승인을 하는 영국(연간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며 “외국과 비교해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전반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창출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20여 건을 추가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초 금융혁신 분야와 7월 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한 규제 혁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 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컨트롤 타워를 맡고, 4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부총리 산하 기획재정부는 주관부처에서 빠졌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4개 부처와 전담지원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련 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심사 단계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이미 부여한 부가 조건이라도 수시점검을 통해 완화할 방침이다.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4개 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실증특례와 병행해 신규 기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작 이후 내일(26일)로 100일이 되는데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며 “참여해주신 기업인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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