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담합으로 특정된 한 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준 것이 발각됐다.

특히 KT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KT에 대한 금융 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업체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했던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불참하거나 참가는 하되 마지막 최종 입찰은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 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일컫는 전용회선은 공공기관들의 안정적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이 진행될 시 특정 업체를 서로 돌아가며 밀어주는 식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KT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으며 세종텔레콤의 경우 마지막 최종 입찰에서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달 다른 2개 분야에서 진행된 바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낙찰받는 대신 KT가 들러리를 섰고, 동일한 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에서는 KT가 낙찰받는 대신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참가하지 않았다.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들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기 일상이었으며 사업을 따낸 업체의 경우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따내 진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낙찰률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조사 이전과 이후 낙찰가율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은 그동안 해당 담함 업체들이 가져간 셈이 됐다.

공정위는 KT에게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게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게 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에게 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KT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세종텔레콤은 가담한 입찰이 2건으로 적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

한편, KT는 이번 담합 협의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 중단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