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시간 부족 이유로 막아서, 사보임 내게 직접 전하지도 않아”

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진=연합뉴스>
▲ 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신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한 것에 대해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했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려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니 더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제 사보임했다”며 “법안 발의를 위해 사임시킬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안 심의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있었고 협상 끝에 우리당 안이 결국 수용된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다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 원내대표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막아섰다”며 “함께 있던 채이배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민주당과 합의를 더 진행해 법안 발의는 내일 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후 5시 50분쯤 강제 사보임 됐고, 사보임 사실을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내게 직접 전하지도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권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테지만 공수처 설치법은 가결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했다”며 “공수처법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강제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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