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KT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KT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KT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하반기 KT 공개 채용 당시 정부 유력인사의 자녀와 지인에 대한 여러 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개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KT 회장과 사장 등이 채용을 지시한 지원자들은 일반 입사지원자들과 달리 ‘내부임원추천자’ ‘관심지원자’ 등으로 분류돼 별도 명단으로 관리됐다. 이어 이들은 각 전형 단계별 합격 여부 또한 조작된 것으로 의심중이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부정채용은 김성태 의원의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및 지인들을 포함한 9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개발실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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