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의정활동 방해 행위 징역 5년·벌금1000만원 이하...실형, 정치생명 끊겨”
“패스트트랙 논의 거부한 한국당, 논의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게 강제해야”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을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회의실은 물론 국회 의안과까지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섰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폭력과 막장 정치를 없애려고 만든 선진화법인데 우리가 국회 무력화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에 의하면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게 돼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실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화의 자체를 막아섰다. 비겁하게도 국회의원들은 뒤로 숨어있으면서 보좌진을 앞으로 내보내기도 했다”며 “의안과를 점거하고 문서를 폐기하고 팩스 기계를 막고, 직원들까지 감금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은 지난 6개월 간 패스트트랙 논의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해 한국당이 논의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가게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

Q.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결국 촛불의 요구 아닌가,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민주당이 촛불의 요구를 얼마나 실행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주당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검찰개혁 부분들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해야할 일 아닌가.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 가장 큰 가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촛불민심의 내용이다.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많이 제기된 것이 사법 개혁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반드시 사법개혁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과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사실 선거제 개혁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확히 시물레이션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게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수도권과 영남, 호남에서 많이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상하한 조정에 의해서 예컨대 일부 선거구는 통합이 된다거나 3~4인 선거구는 하나씩 줄여야하는데,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3당과 함께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연대를 이루고 선거제와 함께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느 국회에서도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 될 순 있다. 그런데 한국당이 논의자체를 배제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논의의 틀에 들어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Q. 민주당에서도 패스트트랙은 태우지만 최대한 합의에 의한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할 것이다. 워낙 한국당 자체가 지난 6개월 간 논의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래선 안된다.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게될 것이다.

Q. 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지양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19대 선거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안인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내팽개치면서 한국당에선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큰 문제다. 선진화 법이 도입된 것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상징인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능력도 가지고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추태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도입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다. 여야가 워낙 심하게 점거하고 서로 고소고발해서 도입된 것이다. 선진화법 도입이후에 5~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선진화법이 무참하게 짓밟혔다. 현행범이다.

선진화법에 의하면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게 돼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실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있다.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화의 자체를 막았다. 비겁하게도 국회의원들은 뒤로 숨어있으면서 보좌진을 앞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아주 격렬한 몸싸움이 벌여졌다.

국회 본청의 의안과를 통째로 점거해서 봉쇄하고 사무실 직원들까지 감금 시키고 접수된 법안, 사개특위 법안을 찢고 버렸다. 팩스기계까지도 망가트리고 문서를 폐기 시켰다. 이메일 접수조차도 컴퓨터를 끄고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래서 그부분을 항의하고 했는데, 의원 보좌진들이 인간띠를 만들면서 국회에서 사라졌던 몸싸움을 재현, 막장 국회를 만들었다. 선진화법 이전의 모습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국회 폭력과 막장 정치를 없애려고 만든 것인데 국회 무력화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설 곳이 없다. 민주당에서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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