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발의 안돼, 4당 원내대표 합의 통해 단일안으로 결정해야”
“한국당, 선거법 개정 합리적으로 나선다면 분권형 개헌 논의 도울 것”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사진=폴리뉴스>
▲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의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3/5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려기간 도과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단일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내용보단 절차상의 문제”라며 “단일화가 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개의 안을 동시 상정한다면 박지원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은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이런 국회는 폭파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선거법 개혁이 20대 국회의 최초, 최고, 최대의 개혁이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회를 폭력으로 점령하여 국회일정을 방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금 우리는 소수 기득권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단말마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멈추고 당론을 정해 선거법 협상에 합리적으로 나선다면 민주평화당은 향후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총리추천제 또는 총리선출제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중 보좌관들을 내세웠다는 지적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국회 본청의 의사일정에 동원하여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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