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우려 금할 수 없어... 동의 못 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검찰총장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검찰총장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1일 최근 검경수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이 직접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해 비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었다.

문 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패스트트랙이 검찰에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막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과 내무부를 들른 뒤 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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