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폭거, 법원 조속히 심사 착수해 잘못 바로잡아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손학규 당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 당헌‧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손학규 대표는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며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며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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