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으로… 과기정통부, 11월 4일부터 오전 2~8시 방송 송출 금지 처분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씩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씩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씩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은 수백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처럼 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자사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6년 5월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매일 프라임시간대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의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해 8월 롯데홈쇼핑 측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과기정통부의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금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정지 개시 시점을 이번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해당 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채널명 :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납품업체(중소기업 한정)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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