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취임 2주년 맞아 KBS와의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
“최저임금,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인상하는 것 안돼...사회적 적정선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이었다 해서 그 공약에 얽매이는 것은 안된다”며고 강조하며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9일 밤 KBS와의 대담을 가지고 이렇게 답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지난 2년간 두자리 수를 유지했다. 내년까지 두자리 수 인상폭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을 했다.

그는 “대선 과정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인상돼야 한다는 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또 부담을 주는 부분을 인상위원회가 판단하고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적정선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적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면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내년에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이 19.8%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자영업자·고용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효과는 뚜렷...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점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라던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저소득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은 점,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어든 점,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늘어나 고용안전망 안에 들어온 노동자 수가 늘어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반면 고용시장 밖의 자영업자라던지 가장 아랫쪽 노동자들이 밀려나서 어려움이 생긴 점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게 참 가슴아프다”며 “당사자들에게 정부로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해서 시행되었다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텐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를 통해서 먼저 시행된 반면 자영업자 대책이라던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서 시차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현행 제도대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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