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질문에 ‘모른다’, ‘아니다’ 대답
수사단, 조사 내용 검토 뒤 재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30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10일 귀가했다. 김 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검찰 청사를 나왔다.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 시작 12시간 20분 가량이 지난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2시간 가량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수사단은 앞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중요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을 넘겨 김 전 차관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충분한 진위파악이 필수적이다.

출범 40일을 넘긴 수사단은 그동안의 수사로 확보한 뇌물수수 의혹 관련 진술과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2014년 이뤄진 검·경 수사 당시에도 “윤중천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으나 이 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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