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에서도 윤중천·동영상에 대해 ‘모르쇠’ 일관
검찰, 제3자 뇌물죄 포함해 뇌물수수액 1억원 이상으로 파악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차관을 재차 불러 6시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 혐의와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낮 12시 50분께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 9일 이뤄진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고 윤 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또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며,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 역시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애초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신문을 검토했으나,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조사에서 금품공여자들과의 관계 자체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씨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김 씨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대기했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자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씨와 최 씨의 진술, 사건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 분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7~2008년 약 3000만원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으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윤 씨는 2007년 2월,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추진한 재개발 사업 인허가 문제를 도와줄테니 재개발이 끝난 뒤 아파트 1채를 요구했으며, 2008년 초 쯤 김 전 차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 방문했던 박 모 화백이 그린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줬다는 진술도 했다.
새로운 뇌물공여자 등장... ‘제3자 뇌물’ 입증 가능한지도 관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부동산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06년께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밥값,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제공한 금품은 모두 3000만원 이상이며, 2009년 5월 이후까지 뇌물 공여가 계속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이전의 금품거래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일 수 있다.
검찰은 윤씨와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윤 씨에게 소송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당하자 2008년 2월 이 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고소를 취하한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고소를 취소하며 김 전 차관에게서 사업상 각종 편의를 기대했고(묵시적 청탁), 이 씨가 고소 취하로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3자 뇌물혐의는 단순 뇌물보다 입증이 어렵지만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을 넘겨야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동영상 촬영날짜가 2007년 12월로 특정되자, 당시 머리모양 등을 감안해 이같이 진술을 바꿨다고 알려졌다.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은 짧은 머리인데 당시 이 씨는 긴 머리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지와 무관하게 2006~2008년 윤 씨 등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윤 씨 등에게 공소시효 15년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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