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요구...대한애국당 ‘거부’
서울시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 검토” 강경대응 예고
박원순 “광장 이용에도 법·상식·절차 있어...단호히 대응” 경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사진=연합뉴스>
▲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이 ‘불법 시설’로 이용 불가하며, “부득이하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유사 시 강제집행 방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한애국당 측에 이날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나, 대한애국당 측은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진철거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불법 설치한 측에서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기대한다”며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자리잡은 세월호 관련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변성근 대한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천막 철거 시 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법 광장점거를 당장 중단하라”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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