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씽큐(ThinQ)’. <사진=LG전자 제공>
▲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씽큐(ThinQ)’. <사진=LG전자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씽큐(ThinQ)’가 출시되면서,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 등이 성행하자 정부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임원들에게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날인 12일 유선을 통해 이동통신 3사에 시장 과열 자제를 당부한 바 있었던 방통위는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과열 현상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판매점의 경우 V50 씽큐 출시 당일인 10일부터 불법 보조금이 60만 원 넘게 살포되기도 했으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도로 페이백을 받는 일명 ‘마이너스 폰’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페이백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 차원의 시장 지도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판매 주의 공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출 누적분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LG V50씽큐의 공시지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77만 원단까지 책정됐다.

최고가 요금제인 5GX 플레티넘 요금제(12만 5000원)에서 공시지원금 77만3000원과 추가지원금 15%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격은 31만100원이 된다.

KT는 월 13만원의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금액보다는 공시지원금을 많이 제공하며, KT는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15% 지원금을 제공받는 편이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 지원보다 저렴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최대 57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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