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재판’ 열려...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5.18 헬기사격 목격자 증인 출석·진술
“헬기사격 부인하는 전두환, 역사와 국민에 큰 죄 짓고 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남현애씨(왼쪽)과 이광영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남현애씨(왼쪽)과 이광영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5.18 제39주년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5.18 목격자들은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8부(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전 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 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앞서 헬기사격 목격자 21명 (생존 17명, 사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광영씨(66)는 앞서 취재진을 만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에 큰 죄를 짓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씨는 1980년 당시 승려였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목격했으며, 부상자를 실어나르고 의약품과 혈액을 모으는 적십자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5월 21일 척추에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적십자 차량을 향해 헬기가 집중적으로 사격했다”며 “우리 일행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인도에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 우리가 광주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소는 월산동 로터리였고 그 이후 구 시청 사거리에서 잠복 중이던 공수대원이 연발로 쏜 소총탄에 맞아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광주시민 남현애씨(61) 역시 직접 목격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법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증언했다.

남씨는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쪽, 그 당시 노동청 건너편이였다”며 “헬기가 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몇 사람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몸 속에 박혀있던 총탄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미국 무기실험연구소에서 보내준 파편 분석 자료를 지금도 원본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분석자료에 의하면 파편은 지름 6.5mm 이상인 자동기관총에서 발사한 총탄의 조각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정부 특별위원회 조사·헬기 조종사 진술 등에서 헬기 사격설이 증명된 바 없으며 목격자라는 광주 시민들의 진술 역시 상당부분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의 탄흔을 분석하여 “헬기가 호버링(hovering ·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2월 5·18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 규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사격을 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은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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