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169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올해 169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169개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시행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는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기업,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큰 대기업, 오랫동안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 등이 주요 심사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기업(169개)은 지난해(126개) 보다 34.1%나 많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는지를 감리 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안은 금감원장 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신속히 종결하고,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은 별도 감리를 시행해 엄중 제재한다. 물론 대형 분식회계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곧바로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169개 내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 기업,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기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 분식회계 고위험 기업과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무자본 M&A 기업은 집중점검 이후 기획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입힌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프로세스 개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프로세스 개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지난해 말 사전 예고한 4대 회계이슈 관련 기업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4대 회계이슈는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10년 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도 올해엔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기업 심사 땐 3명 이상의 긴급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합동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등 총 7곳 정도로 진행된다. 상이는 지난해(11곳)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가 실시될 때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에 따라 미국 상장사를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도 PCAOB 정기검사 대상이 되며, 이때 PCAOB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검사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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