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위 이원화 개정안 국회에서 지연...현행대로 하겠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물갈이’, 이재갑 “전문성 있는 사람 위촉”
“산정 근거,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편 방안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노사의 밀고 당기기로 진행되는 기존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정국으로 얼어붙으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현이 어려워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집단 사퇴...“객관화·투명하게 하겠다”

노동부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최근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새 결정체계) 내용에 대한 찬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올해 최저임금위 운영에서는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도 이들에게 반감을 보이며 지난 1월 류 위원장이 인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들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외부에서) 그렇지(공정하지) 않다는 평을 많이 했고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공익위원은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 설명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이 일체 국민에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 라며 “어느 날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갑자기 (산정 근거 등을) 얘기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정 근거들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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