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이날 24시로 1차 구속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구속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범죄 사실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 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연장을 요구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 역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속행 재판을 받던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사이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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