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7년~1년 6개월 중형 선고 “사망 가능성 예견”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상해치사 및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중생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B양을 기소했다. 

이어 올해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군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때부터 줄곧 자신들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군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D군을 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D군은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공원 등지에서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집단 폭행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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