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14일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2심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우리은행 본부장 및 지점장 자녀 등 불합격자 20여 명을 합격시키고, 1차 면접에서도 불합격자였던 전 국가정보원 간부 및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녀 등 15명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전형 중 학점 3.0 미만, 30세 이상 등을 제외하는 이른바 ‘필터링’에서 배제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조건은 실무진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지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필터링에서 배제됐더라도 합격조건에 미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행장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뽑을 자유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이 전 행장에게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최후 변론에서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6월 20일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와 전 인사부장 홍모씨, 은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