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정치적 목적 텐트는 불법, 세월호 천막은 희생자 추모 위해 정부가 허용”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한 대한애국당이 ‘세월호 참사 천막’과 비교하는데 대해 “세월호 천막은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부 합의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허용한 천막”이라며 “그런 불법적 천막과는 완전히 대비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애국당이 자신의 천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숨진 분을 추모하는 천막’이기 때문에 세월호 추모천막과 똑같이 대해 달라고 한데 대해 “거기에는 변호사도 한 명 없나 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인도적 차원의 비극이었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있지 않았었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허용돼 처진 천막이다. 당시에 정부에서 서울시에 오히려 요청했다”고 당시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설치된 상황을 얘기했다.

애국당이 서울시의 자진철거 요구에 전날 차양막을 새로 설치하며 자진 철거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데 대해 “완전히 불법 집단이다. 광화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나 또는 그런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런 경우 그야말로 불법 점거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해서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국당에서 ‘세월호 천막’의 경우 4년 반 동안 설치됐지만 강제철거되지 않았고 변상금 1800여만 원과 전기요금 650여만 원 낸 게 전부라고 주장한데 대해 박 시장은 “(세월호 가족) 천막을 우리의 허락 없이 한 동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조례에 명백히 어긋난, 그리고 사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애국당 천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라며 “사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강제철거 방침과 관련 “서울시도 결국은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며 “지금 일단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강제 철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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