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152명·93회 조사 ‘총력전’했지만 윤 총경 뇌물 ‘무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승리 영장 기각, ‘부실 수사’ 비판 피할 수 없어
“명운 걸겠다”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4개월에 걸친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갔지만 경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경찰은 15일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정준영(30), 최종훈(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역삼지구대와 ‘버닝썬’간의 유착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윤 모 총경과 역삼지구대에 대해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총력전’을 펼쳤다. 약 4개월의 수사 동안 152명의 인력이 투입돼 윤 총경과 승리, 유인석 씨 등 50명에 대해 93회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간만 끌었을 뿐 의미있는 성과를 받아들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불신’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경찰은 15일 버닝썬 수사의 경찰 유착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같은 결과에 15일 논평을 내고 “돌아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언감생심”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경찰 유착은 고사하고 윤 총경 윗선은 입도 벙긋하지 못했으며 접근조차 못했다”며 “사실 국민들의 판단은 의혹의 대상이 윤 총경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 경찰’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찰에 과연 ‘1차 수사종결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끼리끼리 봐주는 부패한 특권층에 의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총장’ 윤 총경 ‘직권남용’혐의로 송치...뇌물죄·청탁금지법 ‘무혐의’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장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예정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다. 경찰은 경찰 고위간부의 유착 의혹에 152명이 달하는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했고, 이중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다.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드러난 윤 총경에 대해 계좌와 카드사용 내용을 비롯해 윤 총경 부친의 계좌와 배우자인 김모 경정의 현금영수증 내역까지 확보해 분석해왔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윤 총경과 친인척 등 40명에 대한 자료도 받았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승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윤 총경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밝혀진 장소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샅샅이 조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과 3차례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년 동안 제공받은 것들의 금액을 합산하면 268만원으로, 청탁 금지법의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에 미치지 못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역삼지구대와 강남 클럽간의 유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전화 18대, 클럽 종사가 706명 간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클럽 주요종사자 등 36명의 계좌 거래를 분석했지만 유착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의 ‘중심’ 승리, 영장 기각

지난 14일 재판부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 9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 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인석 전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승리가 경찰에 18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미루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지만 ‘영장 기각’이 결과를 받음으로서 ‘4개월 동안 뭘 했냐’는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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