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연합뉴스] 언제든 인공지능(AI)과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져다 대는 방식의 카드결제 시스템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하반기 이후 시행된다.

축의금 등 경조사비를 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없애주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18건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추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도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기술이 담겼다.

페르소나시스템이 출시할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는 AI, 즉 인공지능과의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DB손해보험의 암·운전자 보험이 서비스 대상으로, 소비자가 AI를 통해 24시간 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의 최대 모집 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제한되고, 체결된 계약 모두에 대해 통화 품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모든 민원이나 분쟁, 소송 등은 DB손해보험이 1차로 책임진다.

이 서비스는 자체 시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페이콕은 사업자의 스마트폰 앱에 고객의 신용카드를 대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앱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에 판매정보시스템(POS)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지는 셈이다.

다른 회사와의 특허 문제 때문에 앞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에서는 탈락했던 페이콕은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후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NFC의 '스마트폰 활용 비(非)사업자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페이콕의 서비스처럼 앱의 NFC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NFC는 단말기 보안성 심사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안에 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스마트폰 앱 결제 서비스는 신청인 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 관련자 상담과 혁신위의 논의를 거쳐서 지정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활용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를 내년 3월께 출시한다.

개인이 가맹점이 되는 것으로, 청첩장 등에 QR코드를 붙이면 이를 스캔함으로써 월간 최대 100만원(잠정)까지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경조금을 받는 사람에게 송금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명단 관리 부담도 줄여준다.

핀크는 통신료 납부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를 오는 7월 출시한다.

핀크가 내놓을 서비스는 고객 동의를 통해 얻은 가입 기간과 통화 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개한다.

마이뱅크와 팀윙크, 핀마트는 맞춤형 대출 검색 온라인 플랫폼을 각각 6월과 7월, 10월께 차례로 출시한다. 이들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와 비씨카드의 QR 간편 송금 서비스는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이 적용됐다.

이들 3사의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준다.

금융위는 또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가운데 특례를 요청한 규정이 현재 개선 중이거나 향후 개선 예정인 경우 신청기업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에 굳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원스톱 투자자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됐다.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에는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시 웨어러블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이날까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정식신청을 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지정을 마무리한다.

6월 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