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내란살인죄, 사람마다 별도...사형·무기징역 가능”
美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505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씨 증언
국방부 “전두환 사살명령, 5.18진상규명위에서 확인될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전 씨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와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가 당시 광주에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이미 1997년 반란수괴죄,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재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살명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재판의 대상이었던 피해자 27명을 제외한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월 KBS 광주방송총국의 ‘시사토론 10’에 출연해 “전씨를 이미 처벌벋은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전씨가 (내란목적살인죄로) 과거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되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천 의원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이런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헌정범죄시효법’에 따르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나 집단살해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전 씨의 ‘사살명령’에 대해 지난 14일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두환, 5.18 광주의 ‘사격 명령권자’...증언·증거 이어져
김 씨는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면서 “발포명령과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씨 역시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포는 초병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다.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권자가 아니라 사격명령권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 ‘앉아쏴 자세’에서의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5일 1980년 당시 전 씨가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유혈진압 작전인 ‘충정작전’을 보고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의 군 문건이 나왔다. 전 씨가 유혈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2군 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그해 5월 23일 당시 진종채 2군 사령관이 대구와 서울, 광주 등을 방문해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진 사령관이 방문한 지역 가운데 ‘서울’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며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는 메모가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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