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모르지 않지만 잘 알지도 않는다” 진술
30분간 최후진술 이어가며 “창살없는 감옥에 사는 기분” 토로
신종열 부장판사, 앞서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한 바 있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 및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 측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가 2007~2011년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발견했다.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 등을 대주는 등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약 30분 가량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앞서 윤중천 씨에 대해 “김 전 차관과 관계없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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