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인터넷은행 치열 경쟁 예고

카카오뱅크가 1분기 6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15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카카오뱅크가 1분기 6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15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 반면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등의 이유로 자본 확충과 적자 탈출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같은 해 출범한 두 인터넷은행의 희비가 2년 만에 엇갈린 셈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15일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6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카카오뱅크가 흑자 전환한 건 지난 2017년 7월 27일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분기엔 53억 원 순손실을 봤다.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1분기 말 기준 1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1000억 원) 대비 34.7% 증가했다. 여신 잔액은 9조66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수신 금액은 12조8971억 원으로 1년 사이 109.0% 각각 늘었다. 현재 고객 수는 891만 명이다.

당초 금융권에선 카카오뱅크가 흑자 전환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짙었다. 그러나 빠른 고객 확보와 대출 확대로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어려움을 덜게 됐다.

최근 카카오는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있다. 올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기존 10%에서 최대 34%까지 확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위의 심사는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과정 때문에 거의 멈춰있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하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서다.

케이뱅크 사옥. <사진=연합뉴스>
▲ 케이뱅크 사옥. <사진=연합뉴스>

흑자 전환과 김 의장의 무죄 판결 등 연달아 희소식을 맞이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여전히 자본 확충과 적자 탈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었다. 당시 유상증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격 중단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당초 계획의 14분의 1 수준인 41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시 결의했다. 전환 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무한 연기했다.

공정위는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에 담합 혐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그룹임원 워크숍’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그룹임원 워크숍’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게다가 최근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는 힘들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면,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늘리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자본금이 늘지 않으면 영업도 어려워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대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판매를 잇달아 중단했다.

리뉴얼 혹은 상품 개선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자본 확충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서는 대출자산을 늘릴 수 없어서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제3, 제4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금융권 메기가 출범하는 만큼 인터넷은행 시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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