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토론과정 있었다...민주적 절차 거쳐” ‘검찰패싱’ 부인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에 ‘검찰 패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있었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또한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며 “수사권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입법)이 더는 외부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수사권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제제기가 늦다는 비판에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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