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빛원전 1호기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원자로의 출력을 무리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한빛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고 지난 10일 오전 3시부터 원자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시작 6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30분 일부 제어봉에서 2스텝의 출력 편차가 발생해 원전 측은 시험을 중단하고 출력을 0스텝까지 다시 내렸다. 점검 후 시험을 재개했으나 오전 10시 27분 66스텝까지 올린 상황에서 일부 제어봉이 54텝에 머무르며 12스텝의 편차가 발생했다.

원전 측은 출력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편차 확인을 위해 오히려 100스텝까지 출력을 끌어 올렸다. 오전 10시 31분 원자로의 열 출력은 제한치(5%)를 초과한 18%까지 상승했으며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는 302도까지 올랐다. 증기발생기 수위 역시 급상승했다.

원전 측은 다시 제어봉을 내렸고 2분 만인 오전 10시 33분 출력이 1% 이하까지 떨어졌다. 오전 11시 2분부터는 0%의 출력을 유지했다.

원안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한때 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원자로는 이상 발생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에 정지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 측이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원전 측이 열 출력 제한치 초과를 알리지 않아 원안위가 수동 정지를 지시하기까지 12시간이나 걸렸다. 지역의 원전 감시 기구나 주민에게 알린 시점도 이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오후 5시께였다.

원전 측이 두 차례 발표한 입장 자료의 내용도 다르다. 원전 측은 오후 7시 16분 자료에서 ‘원자로 특성 시험 중 제어봉 수동 인출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수위상승으로 모든 주 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 기동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안위가 수동 정지를 지시한 뒤인 0시 20분에 낸 자료에서는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 기동돼 원인을 점검하던 중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로나 증기발생기 문제가 빠진 것이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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