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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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온 시중은행들을 경고조치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씨티·KEB하나·신한·스탠다드차타드·우리은행 등은 이달 들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에 관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지도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추가 금리다. 대출자의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달라진다.

금감원의 이번 경영유의 통보는 은행들이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투명하게 가산금리를 책정해온 데 따른 것이다.

대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을 산정할 때 경영목표와 무관한 지난 1년간의 평균 우대금리를 가산하거나 차주의 개인별 리스크(위험) 특성을 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은행들에 각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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