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영계 방어권 마련돼야”…양대 노총 “국회, 법 개정에 바로 임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이다.

ILO의 협약들 가운데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결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 제29호, 제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 발표에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공식 코멘트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협정상의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도 “ILO 협약 비준안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발표는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 등과 같이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준 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ILO 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 동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협약 비준의 주체이어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를 실행해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법 개정에 바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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