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도 기밀누설 시인, ‘강효상 강압’ 조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청와대는 23일 외교부 공무원의 기밀누설에 대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주장한데 “알 권리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제보라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2일) JTBC 보도로부터 시작됐는데, 대외공개가 불가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리고 그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3급 국가비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해당 공무원 휴대폰을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휴대폰 감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9일 강 의원의 한미정상회담 통화 내용 발표 때 청와대가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기밀이 누설됐다면 강 의원 주장의 사실관계 여부를 묻자 “‘근거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원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는데 원본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밀을 발설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를 말하는 것조차가 기밀누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기존에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기밀누설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감찰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선 “강효상 의원은 저희 감찰 대상은 아니다”며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강효상 의원이 정보 취득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정황을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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