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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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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