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총 하루 전 30일 1박 2일 노동자 대회 예고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현대중공업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현대중공업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법인분할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의 갈등이 유혈사태로까지 번졌다. 사측은 분할 후에도 단협 승계를 약속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노조는 주주총회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전면파업에 나서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28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물적분할에 반발해 전날부터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이틀째 점거 중이다.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면파업에도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 주총까지 주총장 점거와 전면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과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합류해 한마음회관 인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물적분할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대우조선 인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이자 신설 생산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현대중공업 소속 노동자들은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소속이 이전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신설 현대중공업 이윤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귀속되면서 부채를 떠안게 돼 구조조정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인분할은 대부분의 자산가치와 핵심기술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빼돌리려는 음모”라며 “산업재산권, 연구개발, 설계 등 핵심 자본가치 대부분을 서울로 이전하기 때문에 향후 세수 감소로 울산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21일 한영석·가삼현 공동 사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물적분할 후에도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조가 내세운 반대 명분이 사라진 만큼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 연월차 제도,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각종 휴가제도, 자녀 장학금 등 모든 단협 사항을 유지하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분할계획서 어디에도 노조 승계관련 문구는 없다”며 “파업 참여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자 조합원을 현혹시켜 주총을 강행하겠다는 노림수”라고 일축했다.

격렬한 노사 충돌에 유혈사태도 벌어졌다. 지난 27일 노조 조합원 500여명이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직원 100여명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 유리문이 깨지고 조합원들이 돌과 달걀 등을 던지면서 직원 7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깨진 유리에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12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노조의 강경한 태도에 현대중공업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행위를 방해하고 서울사무소 진입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합원 23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 이번 울산 본사 진입과 주총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책임을 물어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 집행부 4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소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단체교섭 마무리 후 면죄부를 주던 관행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가 주총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울산지법에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7일 일부 인용 결정됐다.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사측은 노조가 주총장을 미리 무단점거하면서 주총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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