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차명진 지난달 16일 ‘세월호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

한국당 정진석 의원(왼쪽)·차명진 전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한국당 정진석 의원(왼쪽)·차명진 전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4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차명진 전 의원(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은 ‘경고’ 차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로 결정한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16일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은 뒤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망언을 쏟아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차 전 의원은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횡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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