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K씨, 공무원 소청심사 통해 이의 제기 방침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에서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적극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출 및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히 훼손함"이라고 명시했다.

조 차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기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K씨측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는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K씨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결정됐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의 40%가 깎인다. 

징계 대상 중 공사급 고위 외부공무원 1명은 이번 주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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