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대표적

작업 발판이 미설치된 경남의 한 건축공사장 건물 <사진=경남도 제공>
▲ 작업 발판이 미설치된 경남의 한 건축공사장 건물 <사진=경남도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도에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창원·진주·사천·양산·함안·창녕·고성에서 이루어진 이번 감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업 아래 시행됐다. 

감찰 결과 건축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를 위조 및 변조한 것이 대표적으로 적발됐다. 

A 공사장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에 준불연 발포폴리스티렌(EPS)패널 자재 두께 75mm를 125mm로 위·변조했고 B 공사장에선 단열재 시험 성적서 자재 두께 50mm를 125mm 혹은 225mm로 위·변조했다. 

C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은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은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은 등 돌발 상황 때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돌음계단이 시공된 것이 발견됐다. D 공사장은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E 공사장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방치하거나 지하층에서 화재가 우려되는 위험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화문을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 시공, 도면과 다르게 개폐 방향이 설치된 방화문 사례도 지적됐다. 

도는 적발한 위반사항 중 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28개 현장의 29건은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11곳에 대해 도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곳은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했다.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선 해당 시·군 등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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