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승계 시 준공일로부터 주택 소유권 인정···1~3%의 취득세율 적용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빈집 거리 <사진=연합뉴스>
▲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빈집 거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같은 시기로 봤으며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 4%와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2.8%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주택을 준공일로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돼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개별 호 단위로 과표를 산정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부담을 기존의 33%수준까지 줄였다. 

개정 지방세법령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간 번호판 영치를 해제해주며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방세법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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